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17년차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원고) 45%, 남편(피고) 55%의 비율로 인정되어, 아내가 남편에게 7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주양육자였던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내는 이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12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약 17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 문제, 가정 경제 운영, 각자의 원가족과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2022년 9월 1일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14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2022년 12월 12일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지급 기간,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은 부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과 별거 기간,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고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원고) 45%, 남편(피고) 55%로 결정되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에 의거하여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나이, 복리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양육자인 아내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할 때, 먼저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재산 등은 혼인 파탄 시점(예: 별거 시작 또는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