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고인 F씨가 2022년 7월 19일 사망한 후, 자녀인 A씨(청구인)와 D씨(상대방) 사이에 남겨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부동산, 예금, 현금을 포함하여 총 457,949,026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D씨가 2019년에 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105,700,973원)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반영했습니다. 청구인 A씨에게 주장된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부동산을 A씨가 단독 소유하고, 예금과 현금을 D씨가 단독 소유하되, A씨가 D씨에게 정산금 16,007,41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인 F가 2022년 7월 19일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인 부동산, 예금, 현금 등을 두고 두 자녀인 A와 D가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D는 A가 과거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4억 3천 8백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며, A는 D가 과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생전 증여(특별수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상속인 중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상속분에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산정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필요한 경우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F의 두 자녀 A와 D 사이에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다툼에 대해, D가 생전에 F로부터 1억 원(물가상승률 반영 105,700,973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재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부동산을, D는 예금과 현금을 소유하며, A가 D에게 부족분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할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