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A(신청인)와 C(피신청인)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입니다.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신청인 A는 그 대가로 피신청인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그 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며,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부부 A와 C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한 이혼 청구와 이혼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이어진 것입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그에 따른 현금 정산 및 담보 대출 채무의 인수, 그리고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C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지급, 채무 인수,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마무리되어 양측 간의 모든 법적 관계를 명확히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 제840조 및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