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21년 혼인신고 후 약 5개월간 동거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 술에 취한 폭언, 그리고 신혼여행 중 자살시도 및 원고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혼인 취소(주위적 청구)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예비적 청구)을 인용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생활 기간이 짧고 각자의 기여가 명확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월경 연인 관계를 시작하여 2021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음주 문제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2018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갈등은 혼인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의 부친을 혼쭐내겠다'는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이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 중이던 2021년 10월 27일 제주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야, 니 진짜 미칠 거 같지? 야, 난 뒤질 거 같아. 그러니까 손목 그었지, 너 때문에……내가 죽어줄게. 죽으면 되지?……씨발 내가 뒤질게 그냥……나 살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자살시도를 했고, 이를 만류하는 원고에게 "나대지 좀 마! ……지랄 좀 하지 마."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다툼 끝에 원고는 같은 날 제주도에서 혼자 돌아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음주, 폭언, 자살시도 등이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보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짧은 혼인 기간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음주 문제와 폭언, 자살시도 등이 혼인을 취소할 정도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행위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짧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음주 문제, 폭언, 자살시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언, 협박,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 및 재판상 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은 법률적 요건이 다르므로, 청구하려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악질'은 정신질환 등 매우 심각한 사유로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각자의 재산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