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F씨의 배우자 A와 자녀들인 C, E가 F씨가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방법을 두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A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자녀 E에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F씨가 사망하자 배우자 A와 자녀들 C, E는 F씨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특히 자녀 E는 심판 진행 중 소재불명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특히 일부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분할 방식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사망한 F씨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는 상대방 E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심문종결 당시 가액 1,1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정상속분 2/7에 해당하는 정산금 325,714,285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특히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라 망 F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 A와 직계비속인 상대방들 C, E가 됩니다. 이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에 따라, 배우자인 A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A가 3/7지분, 자녀들 C와 E가 각 2/7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권) 및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는 상속재산과 같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하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가액 정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A가 부동산 단독 소유를 원하고 상대방 C가 동의하며, 상대방 E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액 정산 방식의 현물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정산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단일 상속재산의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심판 결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액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