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합의를 존중하여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정하여 양측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공동피고 I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C과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