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5년 혼인하여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부부의 이혼을 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1억 9,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 혼인하여 약 33년간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전처 소생 자녀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다리 수술 후 병원에서 원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하거나, 주거지에서 망치로 방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임시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관계 개선 노력 없이 소송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30년 이상 유지된 혼인 관계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 및 금액 산정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억 9,4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더불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장기간의 가사 노동 기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33년간의 혼인 기간, 원고가 피고의 전처 소생 자녀를 포함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점,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가사 노동 기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폭행이 반복될 경우, 이를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임시조치 결정문, 메신저 대화, 녹취 등)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폭력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