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혼인신고 후 자녀 F를 두었으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배우자 부모 장례식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로 2017년 1월 11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 모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으나, 서로의 음주 습관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신 중 밖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고, 2017년 4월경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일로 피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출산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술을 마셔 원고의 불만이 컸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원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를 안고 나가려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 및 책임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구체적인 분할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결정,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한다.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7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과 정해진 시간(2023. 12. 31.까지는 매월 첫째 토요일 및 셋째 일요일 각 13:00부터 당일 18:00까지, 2024. 1. 1.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에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의 일시 및 방법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원고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부부 쌍방이 술 문제로 서로 불만을 표하고, 배우자 가족의 장례식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으며,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 상태에 이른 점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사건에서는 원고 50%, 피고 50%)을 정하고,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특히,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증여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책임), 제844조의2(친권자의 지정):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여자아이이고 피고가 보육시설 교사로 일하며 별거 후 실제 양육을 해온 점 등이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시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의3(양육비):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정액의 양육비를 정합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음주 습관이나 부적절한 행동, 가정 내 폭력(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 행사(예: 장례식)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하는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책임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특유재산(개인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의 양육 환경 유지 여부, 양육자의 양육 능력,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 의무는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시점 이후의 퇴직금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된 것인지(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 형성 기여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