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은 결혼 15년 만에 이혼하게 된 사건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C의 과도한 소비 생활과 피고 F과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며 피고 F은 그중 1천5백만원을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자동차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금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월 1백만원 또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는 정기적인 자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00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직장 생활과 집필 활동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피고 C은 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계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자녀들이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피고 C은 주변 학부모들과 어울리며 가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시작했고, 원고 명의 카드와 친정 부모 명의 카드까지 사용하며 원고의 수입 통장 잔고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옷가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7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결제하는 등 지나친 소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 C에게 소비 자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상속금과 퇴직금 등 9천2백만원 상당의 재산이 피고 C의 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인출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12건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피고 C은 피고 F과 빈번하게 통화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7일 원고는 피고 C의 휴대폰에서 피고들이 애정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원고의 추궁과 관계 단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6월 말 피고 F에게 애정 편지를 작성하고 7월 초부터 원고 몰래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 F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7일 원고는 피고 C의 새 휴대폰에서 여행지 등에서 피고들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5년 10월 12일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 C의 과도한 소비와 제3자 F과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및 지급 책임,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적절한 범위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과도한 소비와 피고 F과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피고 C과 제3자 F에게 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 C의 혼인 기간 중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하였으나, 과소비 행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하고, 주된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