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 노역장 유치, 벌금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방지 및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오전 0시 35분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34세 여성)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동의 없는 알몸 촬영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이후의 조치와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