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1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여러 수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백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영상은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운 변호사
서부산변호사사무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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