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2개월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새벽 3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보이도록 한 뒤, 피고인의 ‘갤럭시 S23’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S23) 1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유포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촬영 영상이 저장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