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6일 오후 11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2008년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관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였으므로 이 법령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인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 알코올 치료, 상담 교육 이수)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및 선도 노력 역시 법원에서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