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관련 문제 해결 명목으로 총 7,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주식회사 D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경찰 조사 문제 해결 및 미수금 회수를 약속하며 기망하여 2017년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2,800만 원,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해당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돈이 회사 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실질적인 대여자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즉, 원고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 할지라도 직접 대여자가 아닌 경우 직접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7,6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돈은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주식회사 D가 대여자이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설령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여자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익을 얻은 자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즉 대여자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금 주체가 주식회사 D였으므로 법원은 원고 A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대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여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회사나 제3자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실제 대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실질적 출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다르거나 중간에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개입되었다면 실제 돈을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의 실제 출처와 최종 수혜자, 그리고 중간에 개입된 주체들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제로는 내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