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압류/처분/집행
2023년 6월 10일 경남 합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세 피해아동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물총을 던져 눈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약 5m가량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물총을 던진 행위와 아이를 끌고 간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6세 아들이 10세 피해아동 B에 의해 모자를 벗겨지고 물놀이 공을 빼앗기는 등 물놀이를 방해받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물총을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후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약 5m가량 끌고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용한 물총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을 끌고 간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물총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아이를 끌고 간 것은 보호자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고 피해아동 측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물총의 실제 구조(내부 플라스틱 재질)와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물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끌고 간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물총의 내부 플라스틱 재질과 실제로 2주간의 상해를 유발한 점을 근거로 물총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아동학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간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학대죄가 성립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섯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수강명령)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여섯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의 각하)에 따라 피해아동 측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등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험성은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식과 실제 발생한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 간의 다툼 상황에서 어른이 개입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등 영상 자료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