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총 4,638,96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일부만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급 책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 씨에게 1,599,259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 씨는 자신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임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