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4,501,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634,2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한 미지급 임금 4,501,114원의 지급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1,634,228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임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1,634,228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