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보험 · 비밀침해/특허
피해회사에 근무했던 피고인 A와 B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를 빼돌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를 활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회사 직원 D은 A, B에게 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 E는 A, B의 지시로 회사 자재를 훔쳤으며, 이들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침해, 절도, 장물취득,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부장과 설계부 과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과 B은 퇴사 후 경쟁사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며,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29,720개의 전자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가져나왔고, 이들은 G의 대표이사 C에게 피해회사와 동일한 구조의 제품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F에 남아있던 경리 담당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거래처별 단가 및 거래 내역 등의 영업 정보를 요청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F의 조립부 직원 E에게 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훔쳐오도록 교사하고 이를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B은 G에 취업했음에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고, 피고인 A와 G의 대표이사 C는 이를 돕는 등 여러 범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를 유출하고 활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이 영업 정보를 누설하고, 회사 자재를 절도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업무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설계도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취득, 사용)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나 견적 요청 여부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경쟁사에서 이를 활용하며, 회사 자재를 절도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특히, 모든 유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직업윤리와 기업의 정보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