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C대학교 부교수였던 원고 A는 성추행 및 미술실기대회 순위 조작 혐의로 2017년 학교법인 B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원고는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고, 2019.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될 무렵 원고의 부교수 임용기간(2019. 2. 28.까지)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재임용 심의 절차 진행을 요구하거나, 재임용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야외 스케치 행사 중 학생 성추행 및 미술실기대회 순위 조작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C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 뒤 2017년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1월 1심에서, 2020년 6월 2심에서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 무렵인 2017년 3월 1일부터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임금 합계 164,6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면처분 무효가 확정된 시점에는 원고의 부교수 임용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사립학교법과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임용 심의 절차 진행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파면시켜 재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재임용시까지 매월 6,859,000원의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재임용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재임용 심의 절차 진행 의사표시)와 예비적 청구(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는 파면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재임용 심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은 상실되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이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의 교원 지위까지 소급하여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임용 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파면 무효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징계처분 무효확정 후의 재임용 절차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면):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당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통지 미이행을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준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가 준용됩니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이러한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전 소송에서 파면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처분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및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및 제2항 (징계종류): 이 조항들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 사유와 종류에 대해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파면 처분되었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재임용거부결정의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법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해당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임용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파면 무효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학교법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된 임용기간을 가진 교원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파면되었을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재임용 신청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법원에 근로자 지위 보전 또는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신분 상실을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교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급하여 회복되거나 재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과 별개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