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 환자 A씨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시술 직후 급성 뇌경색이 재발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협진 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812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B씨가 환자에게 충분히 약물 복용 중단 지시를 안내했고 환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임플란트 시술과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3년부터 뇌경색으로 인해 항응고제(프라닥사 110㎎)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피고 B씨의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28일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다니는 병원과 상의하여 중단 지시를 받도록 안내했으며, 원고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라닥사 복용을 중단하고 4월 2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저녁부터 원고는 당일 오전에 치과를 방문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다음 날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협진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뇌경색이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치과의사에게 뇌경색 약물 복용 중단 관련 협진의무 위반 및 임플란트 시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에게 협진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물 중단 지시를 충분히 안내했고 원고가 약물 복용 중단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으므로 이를 신뢰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침습 행위이지만, 뇌경색 재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협진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협진의무: 법원은 의료인이 환자의 기왕 병력(과거 질병 이력)과 관련된 다른 진료과 의사와 적절한 방법으로 협진을 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복용 약물 중단에 대해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오도록 안내하고 환자가 그 지시에 따랐다고 확인했다면, 치과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 시 항응고제 복용 중단은 출혈 위험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치과의사가 환자의 복용 약물 종류나 용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의 지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가 환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이 아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침습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가 치과 시술 등 다른 의료 시술을 받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