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 직원들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임금이 동결된 것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B대학교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대학교는 2017학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동결했으며, 이는 D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가 '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 인상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임금협약이 직원들의 봉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봉급 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에 따라 상여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