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정년퇴직한 전 직원 4명이 공단이 적용한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공단은 정부 권고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와 노동조합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시행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공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과반수 직원의 동의 서명을 받았으며, 노동조합과도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원고 A, B, C, D가 각각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1년 6월 30일, 2022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원고 A에게 17,472,480원, 원고 B에게 21,588,700원, 원고 C에게 21,818,300원, 원고 D에게 24,99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부당한 임금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며, 전 직원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임금피크제 적용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므로, 자칫 연령 차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거나 ▲청년 고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그 도입 절차가 적법하며(직원 동의나 노사 합의 등) ▲임금 감액의 폭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공단이 정부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 합의를 거쳤으며 신규 채용 목표를 제시한 점 등이 제도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필요성 등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