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J 주식회사에서 피고 G로 전적한 후 피고 F로 전적한 근로자들로, J에서 비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G와 피고 F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절차적 하자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절차적 하자 없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J 주식회사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피고 G와 피고 F로 승계되었으며, 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