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씨가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4,240,292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E공단이 A 씨에게 1,567,9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씨는 E공단이 자신에게 약 424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E공단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E공단이 원고 A 씨에게 1,567,941원과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남은 임금 청구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주장한 임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E공단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2020년 1월 1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지연되는 손해배상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E공단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액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합의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법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