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혼외자로 태어나 사망한 부친에게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다른 상속인들(부친의 배우자와 친자)을 상대로 상속재산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법정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1951년 일본국인 어머니와 대한민국인 아버지 망 D 사이에서 혼인관계 없이 태어났습니다. 망 D는 1979년 일본국법에 따라 원고를 인지했고 원고는 2016년에 한국에 인지신고를 마쳤습니다. 망 D는 2009년에 사망했으며, 당시 부산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은 망 D 사망 이후인 2010년 3월 18일에 협의분할을 통해 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인 자신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701,537,000원, 피고 C에게 1,052,30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2020년 12월 16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외자로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2010년 3월 1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2020년 12월 16일)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명시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점유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2010년 3월 18일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날이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 16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상속재산 관련 등기나 점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