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높은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자녀들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업체와 시행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E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와 하도급업체가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또한 작업 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56,455,012원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각각 3,000,000원, 1,000,000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6월 9일,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8m 높이의 천장에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발판에 물기가 있던 4m 높이의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제1요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작업대에는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은 하도급업체와 시행사의 안전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시행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E공제조합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높은 작업대 추락 사고에 대한 시행사 및 하도급업체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재해보상금의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제조합이 원고 A에게 56,455,01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2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인 F과 시행사인 G이 높은 작업대에서의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 설치와 작업대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보상한도액 2억 원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작업 시작 전 작업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존 장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업주와 공사 시행사의 안전 조치 의무, 근로자의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여러 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행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 시행사 G은 도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 F의 근로자였던 원고 A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F과 시행사 G은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A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작업 전 작업대 발판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통계소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기왕증(기존 장해)의 참작: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기존 장해의 영향을 고려하여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 A의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기왕의 장해율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해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판결로 금전 지급 의무가 확정될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발판이나 작업대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곳에서는 작업을 피하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난간, 안전모, 안전화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작업 관리자에게 즉시 설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사고 발생 경위와 부상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자나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