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진행한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자, 양측은 피해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해보상비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오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33만 6천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상 지급 기일이 토요일이었는데, 피고는 월요일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피해보상비와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3,600만 원(원금 7,200만 원 중 감액 청구)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보상비는 '사례금'이 아닌 '분쟁해결금'이므로 피고의 세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공제는 피고의 잘못된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당초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7,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비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와 휴일 다음 날 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던 '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한 자신의 건물에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1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한편, 수영구청에 공사 준공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을 며칠 앞둔 2019년 4월 2일, 원고와 피해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보상비 7,200만 원 지급, 원고의 모든 민원 및 소송 취하, 그리고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6일(토요일)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9년 4월 8일(월요일)에 피해보상비 중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33만 6천 원을 공제한 6566만 4천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합의금 지급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했다며 미지급금과 위약금 3,600만 원(당초 약정 7,200만 원의 감액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원천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피고가 합의금 지급 기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지급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 넷째, 위약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공제한 633만 6천 원의 미지급 피해보상비에 대해, 피해보상비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닌 '분쟁해결금'(화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합의서상 지급 기일(토요일)을 도과하여 월요일에 피해보상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주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이행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피고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피해보상비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믿고 세액 상당을 공제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약금 7,200만 원은 과다하므로 3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피해보상비 633만 6천 원과 감액된 위약금 300만 원을 합한 933만 6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약금 청구(3,6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합의금에서 피고가 세금을 잘못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미지급금과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이 판결은 합의금의 성격에 따른 세금 처리의 중요성과 위약금 약정의 합리적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보상비는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손해 주장, 민원, 시위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분쟁해결금'으로 판단되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 손해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7,200만 원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및 민원 철회 의무와 피고의 피해보상비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취하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 것에 대해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세금을 공제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합의금의 성격(예: 손해배상금, 위자료, 사례금 등)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재가 중요합니다. 합의금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과의 분쟁이나 추가적인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상 채무 이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이행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은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