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선정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와 선정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의 경제적 능력,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