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가 생전에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망인 G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K는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담부증여, 부양에 대한 기여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그리고 원고의 유류분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증거 부족 또는 법리상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K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는 원고 K에게 해당 부동산의 1/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인 G는 2012년 6월 20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2년 6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망인 G가 2015년 11월 11일 사망할 당시, 증여한 부동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 K는,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의 1/11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망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부담부증여이며,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59,5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병원비도 부담했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이 금액들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원고에게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전체 중 1/11을 반환받겠다고 고수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한 유류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특정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의 방법(원물반환 가능성), 그리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기여분, 다른 상속인에 대한 망인의 생전 지원, 유류분권 남용 등의 항변이 유류분 산정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1에 관하여 2016년 10월 28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우선되며, 피고가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담부증여, 부양에 따른 기여분 공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원 공제, 유류분권 남용 등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11을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 비율)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우선되며,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고인 부양의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는 '부담부증여' 주장이나 '기여분' 주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기는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이 과거에 다른 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권 행사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라는 주장만으로는 '유류분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권리 행사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