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이웃과 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휘둘러 이웃 주민 두 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사용된 흉기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의 한 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는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B(69세 여성)와 피해자 C(72세 남성)와 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 근처에 있던 총 길이 22cm, 날 길이 8cm의 가위를 휘둘렀고, 피해자 C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다시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고 넘어뜨려 눈 주위 열상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으며 경찰 신고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위 1개와 식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도 문제로 인한 감정적인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본 사건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가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특히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고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위와 식칼을 휘두른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두 명에게 각각 특수상해를 가했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경합(겹침)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벌이 실효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식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도 물리적인 힘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더라도 흉기 등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지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서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