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회사 C를 상대로 밀린 임금 11,935,483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C는 근로자 A씨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C는 근로자 A씨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는 회사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고 이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C는 근로자 A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려 했습니다. 즉, 근로자 A씨의 임금채권과 회사 C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 처리하려 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1,935,483원과 2024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고 불리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종류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금전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외의 다른 채권(예: 손해배상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장하는 다른 채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