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고 단주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과연 적정한지 즉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건강 상태, 운전 거리, 단주 및 치료 다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무거웠지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이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단주 의지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 형량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알코올 치료, 단주 의지 표명)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운전 거리 등 개별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