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특수협박, 폭행,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이라는 형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결 구금 기간,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포함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으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