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9월 13일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최근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높은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철 변호사
변호사 윤재철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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