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21시 3분경 부산 중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의 가중 처벌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과거 형량까지 모두 살아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빠져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후에도 음주 습관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