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환불 보장을 약속했으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으나, 조합설립이 진행되지 않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여 무효이며,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환불보장약정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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