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옥상 광고물 연장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물 옥상을 광고업체 C에게 임대해왔습니다. C는 피고로부터 광고물 설치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최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연장허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연장허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C이므로 원고는 철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물 소유자로서 광고물 설치 연장허가의 철회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종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