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암호화폐 C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더리움과 테더를 전송했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마켓 메이킹 계약에 따라 C를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의 동의 하에 손해 보전에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통해 C를 매수하고 피고의 계정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C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시세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