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급여 등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애연금 등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한 간병급여 공제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일실수익에 대한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가 받은 선급금과 위자료를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549,021,33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