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구성된 (가칭)추진위원회 및 정식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경비를 대여한 법인(원고)이, 최종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근거로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용역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인용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부산 금정구 D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월경 (가칭)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원고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경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 결과, 2011년 11월 3일 (가칭)추진위원회는 법정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로 구성 승인(이 사건 추진위원회)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2011년 11월 30일 용역비 대금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변경협약(이 사건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년 6월 22일 피고 보조참가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2018년 6월 25일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7월 4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피고 조합에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계약의 유효성과 승계 여부, 그리고 청구 금액에 대해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전에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승계된다면 그 용역비의 범위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용역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600,780,000원과 이자(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6월 3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연 6%, 100,78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연 6%의 각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1,152,0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제34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용역비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을 인용하고,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달리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조합에 그 효력이 미치지만, 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철저한 입증과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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