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4,093,4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가 정액수당제(고정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적용하여 정당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액수당제(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미지급 임금(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3,451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 청구액 5,028,842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A가 실제로 받아야 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4,093,45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정액수당제(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액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가산수당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근로시간 238.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일에 대한 수당 791,52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21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명확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연장, 야간근로 포함)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 청구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상당한 지연이자를 인정하므로, 정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총 근로시간에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유급휴일 등에 대한 시간(29.52시간)을 합산한 238.52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참고하십시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73067)에 따른 계산 방식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한 종류이므로, 자신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