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자신에게 언어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언어장애가 자폐성 장애의 증상으로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언어장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기인한 병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해석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언어장애가 자폐성 장애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요건인 '언어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고가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지만,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언어장애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