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A 주식회사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건축연면적 및 정비사업비가 변경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므로 기존 동의서가 무효이며, 변경총회의 의결정족수도 법령에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내용의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동의서가 유효하고, 당시 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변경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가 포함된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사업계획(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이 변경되자 이전에 제출했던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변경된 계획을 승인한 총회의 참석자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가 사업 내용 변경 후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사업 내용 변경 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건축연면적 약 8.7% 증가와 정비사업비 약 8% 증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동의서가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 철회는 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변경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동의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의 법령(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변경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은 조합설립인가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무효 사유가 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해당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합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내용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할 때는 향후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의 건축 연면적이나 정비사업비가 기존 계획 대비 약 8~9% 정도로 변경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존 동의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철회를 원한다면 법률이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상의 다툼은 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진행될 당시의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창립총회 개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후 2022년 2월 3일 법 개정으로 창립총회 개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