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D의 아내 C는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딸인 A로 변경했습니다. D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는 D가 5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 9월 29일, C는 피고 B 회사와 D를 피보험자로 하는 'E보험'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9월 3일, C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딸인 원고 A로 변경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6월 8일 부활한 후, 6월 14일 피보험자 D는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B 회사는 2020년 7월 31일, D가 5년 전부터 이륜차를 반복 탑승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금 76,074,02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와 보험 계약자 C, 그리고 변경된 계약자 A가 D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는 사실임을 인지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이륜자동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실로 보았고, 원고 A, C, D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6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D가 약 5년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 및 계약자 변경 시 이륜차 사용 시 통지 의무를 충분히 인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해당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계약자 등이 해당 변경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통지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이 이에 해당하며,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의 경우 직업 변경과 달리 삭감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또는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을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변경 시에도 기존의 고지 의무나 변경된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를 계약서나 변경 서류에 명시된 대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후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계획이 있거나 운전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이 보험 지식이 있는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