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용 도시노동자 기준으로 10%로 인정하고 일실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7,480원과 퇴직금 8,413,214원, 그리고 이미 인정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0,835,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소득(일실수입), 정신적 피해(위자료), 미지급된 2016년 12월분 임금 및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기준,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용접공 기준으로 12%로 볼 것인지 일용 도시노동자 기준으로 10%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20,835,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9,647,819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1,187,480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주장한 용접공 기준의 노동능력상실률 12%와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인정하여, 기존에 1심에서 인정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한 총액 20,835,29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크게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의 업무 경력과 자격증 등 직업적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자격증이나 명함에 명시된 직책과 다를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퇴직 시에는 퇴직금 및 마지막 임금 지급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