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부산 동래구 E고등학교의 물리교사 A와 미술교사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 A는 학생 4명에 대해 7차례, 교사 B는 학생 3명에 대해 3차례의 성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0,000,000원,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고의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교무실 앞 복도에서 생활기록부 관련 대화를 하며 피해자 F의 팔을 주무르고, 교무실에서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허리를 만지고,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3~4월경부터 미술실에서 유화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G에게 뒤에서 안는 자세를 취하며 몸을 닿게 하고, 팔을 감싸거나 잡은 채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미술 지도를 명목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학교 내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가 교원평가 관련하여 피해자 K의 팔을 잡거나, '같이 가자'며 팔을 잡고 걷거나, 수업 후 친근감 표시로 피해자 L의 볼을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수학여행 중 박물관에서 피해자 C에게 지하 전시관을 권유하며 어깨동무를 한 행위 또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교사 A와 B의 학생들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7,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K와 L에 대한 각 혐의, 그리고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고의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학생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