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와 '무배당 C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시 위암 의심 소견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암과 폐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암진단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폐암 진단에 따른 암진단비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폐암 진단이 최초 진단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상 '최초 1회 진단'이라는 조항을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폐암 진단에 따른 암진단비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