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C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이 자살로 사망하자, D의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가 D의 사망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은 2015년 12월 16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6개월 후인 2016년 6월 17일, D은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편에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D의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는 D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고의적 자살 면책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D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 약관상 '고의적 자살' 면책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6천만 원, 원고 B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사망자 D이 생전 식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간이 심리검사상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처방도 수면제 외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다는 점, D이 여동생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의 '고의적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의 사망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단서 조항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 즉 고의적 자살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 등): 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이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목적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위 '자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이 사망할 당시 이러한 법리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자살 면책 조항과 그 예외 조항(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평소 행적, 주변인들의 증언, 유서의 유무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법원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를 의미하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