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주주 A는 피고 회사 B의 정관 중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으로 해석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고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주식 1,111주를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조항을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석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그 대금으로 약 9억 9,221만 9,991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정관 조항이 단지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것이며,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주식양도제한'이라는 소제목 아래 있으며, 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양도인의 요구에 대해 피고가 주식을 다른 주주나 지명인에게 '재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재량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예외 규정(주주가 양도 승인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정관 규정 없이는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비록 소송 중간에 제출되었지만,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고 소송 지연을 야기하지 않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