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유기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퇴사한 후, 파킨슨증까지 진단받아 사망에 이르자, 망인의 유족들이 용접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용접봉에 함유된 망간이 망인의 질병 및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접봉에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이 없으며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1985년부터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5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저하로 2007년 퇴사했습니다. 그는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파킨슨증' 진단을 받고 2010년 다시 요양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되었습니다. 망인은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기질성 정신장애와 무산소성 뇌손상에 대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파킨슨증에 대해서는 '망간 또는 그 화합물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파킨슨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망인은 2015년 다발성 장기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인 용접봉 제조사를 상대로 용접봉에 함유된 망간으로 인해 망인의 질병과 사망이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제조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설계, 제조,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질병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조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것 자체를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간은 용접봉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망간 함유량이 KS 기준 이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접봉 포장에는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