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부산항에서 경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피고)와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지급 근거를 삭제했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차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법정수당도 적절히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합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