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상의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소년범으로 감경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원심의 소년범 감경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의 상의를 벗은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감경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원심의 소년범 감경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4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 협박, 추행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 후 추행한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위력 등으로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년법상 소년이 아님이 확인되면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범 감경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추행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되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